잘 나가는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안 한다

김규완

핸드***

2025.09.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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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이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SKT 이용자가 8월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SKT가 굳이 위약금 면제를 연장할 필요성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신 기한인 3일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의견서를 내지 않음에 따라 위약금 면제 조치 연장을 수락하지 않게 됐다.
 
방송통신위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막대한 손해를 본 SKT가 더 이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SKT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소비자 보상금 5000억 원과 정보보호 투자 금액 7000억 원을 책정했으며 대리점 손실 보전에도 250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위약금 면제에 따른 이용자 감소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 등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다.
 
SKT는 “결정의 법적·재무적 파급 효과와 향후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직권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SKT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 신청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1일 한국통신사업자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8월 번호 이동은 64만4618건으로 전월 대비 32.6% 감소했다. SKT 가입자는 1만3090명 순증하며 감소세에서 상승세도 전환했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는 각각 7863명과 221명 감소했다. 알뜰폰 가입자 역시 5006명 순감을 기록했다. 최근 휴대전화 요금 부담으로 통신 3사가 감소하고 알뜰폰 이용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SKT만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SKT 이용자가 증가한 것은 8월 SKT가 △통신 요금 50% 할인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T 멤버십 Big 3 제휴사 최대 50% 이상 할인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을 편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저렴한 가격이 큰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알뜰폰 이용자를 SKT가 대거 흡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번호이동 추세가 가라앉고 SKT 가입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SKT가 굳이 위약금 면제를 연장해 이용자 이탈의 여지를 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미 SKT가 위약금 면제를 진행했고 바꿀 사람은 다 바꿨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연장하지 않아도 큰 반향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8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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